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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입력 2016-05-23 10:49

"20대 개원 동시에 재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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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원 동시에 재개정 검토"

새누리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새누리당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력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입법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하는 자체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말"이라며 "이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다. 국회에서는 재의요구권이 있으면 표결로서 답하면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수시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문회 남발에 대한 우려"라며 "국정현안마다 소관 상임위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남발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돼서 청문회가 남발이 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결국 국회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 공직사회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결국 20대 우리 국회에서 이 청문회 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재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지 않았나 싶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전에 표결에 붙이지 말자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거부권의 어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앞에 있는 거부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뒤에 붙은 권리의 권자를 생각하면 떳떳한 권리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청와대를 옹호했다.

민 대변인은 "어제 정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저희들은 개원과 동시에 법 개정 등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 청문회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상임위 중심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없다. 또 목적, 범위를 명문화해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다"며 "아직 그런 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히 청문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변인은 "멀쩡히 잘 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없앨 필요는 없고, 국정감사가 있는 마당에서 같은 중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시청문회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재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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