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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교조 전임자 해직 사실상 수용…제2 해직사태 눈앞

입력 2016-05-23 10:53

장휘국 교육감 23일 "솔직히 싫지만 안타깝다"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미의결→해직 수용
전남, 지난 19일 미복귀자 3명 직권면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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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23일 "솔직히 싫지만 안타깝다"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미의결→해직 수용
전남, 지난 19일 미복귀자 3명 직권면직 결정

광주, 전교조 전임자 해직 사실상 수용…제2 해직사태 눈앞


광주, 전교조 전임자 해직 사실상 수용…제2 해직사태 눈앞


광주시 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거부할 경우 교육감직(職) 박탈까지도 우려되는데다 광주만 유일하게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버틸 동력을 상실한 점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반발할 태세여서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솔직히 싫지만,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면직 처분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교육감은 "나 스스로도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수년 간 해직된 쓰라린 경험도 있어 (직권면직은) 솔직히 싫지만,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입장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감직 박탈 등) 위법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 중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 전북, 경남이 잇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전남 역시 지난 19일 전임자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면서 광주만 유일하게 미의결 상태로 남아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대상자인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불출석,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고, 이번 주 중 3차 소집을 앞두고 있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되면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해고가 확정된다.

전국적으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4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전교조가 지난 1989년 1500명 집단 해직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전교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힘만으로는 힘들다. 정치상황이라는 변수가 있다. 국민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해 싸워야 할 것 같다"며 "오는 28일 전교조 창립 행사에 맞춰 힘을 모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지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초헌법적인 부당한 후속조치로 대량 해직 위기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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