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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활성화법' 오늘 정부 이송…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6-05-23 08:08 수정 2016-05-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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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정부로 이송됩니다. 행정 마비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모레부터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도 예정돼있습니다. 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으로 판단하면 어떤 사안이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립니다.

여야가 안건 상정을 협의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위원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문회 남발로 행정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안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대거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세종시가 텅 빌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대로 법률이 확정됩니다.

오는 2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예정된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다음달 7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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