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제때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4배의 연체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만 원이던 요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원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류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공영주차장에 아침 8시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0시에 돌아왔지만 직원들은 퇴근한 뒤였습니다.
하루 요금이 8만 6천 4백원이라는 고지서만 창문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후 류 씨는 고지서를 잊고 있었고 한 달이 넘도록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4배 가산금이 붙어 43만 2천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류모 씨 : (구청에서 말하길) 조례에 의하면 400%라고 돼있고 강남구는 그렇게 받기로 했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안 내면 차량 압류 들어가겠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 요금 미납시 원금의 4배 범위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과율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는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고지한 뒤 4배의 연체료를 부과하지만 반면 경기 성남시는 최대 2배까지만 부과하고, 서울 중구와 경기 수원시, 용인시 등은 연체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4배까지라고 조례로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됐어요.]
각 지자체 주차관리 담당자들은 이용자들이 적어도 보름 안에는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연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