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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김원홍 특수관계 아냐" 증여세 무효

입력 2016-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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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으로부터 투자금 6000억여원을 받아 22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전 SK그룹 임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에 대한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4419억4500만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1289억200만원 총 5708억4700만원을 받아 이 중 908억여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2005년 1월 28일 1년 뒤 갚는 조건으로 최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각각 184억3500만원, 36억6500만원을 빌려 2010년 12월 8일 원금에 지연손해금율 3% 적용해 총 252억900만원을 갚았다.

이 밖에 김씨는 SK그룹 관계자 3명에게 125억2781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받은 돈에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와 김씨가 실제로 최 회장 등에게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김씨가 증여받았다고 판단, 228억3721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최 회장 등 6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금액 대여에 관해 법률 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최태원, 최재원 사이에 이자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채무면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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