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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장실 살인, 전형적 정신질환 범죄"…'여성 혐오' 아리송

입력 2016-05-22 12:45

경찰 2차례 심리분석 결과 발표
'女 음해' 피해망상이 범행 촉발…혐오범죄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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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심리분석 결과 발표
'女 음해' 피해망상이 범행 촉발…혐오범죄 논란 계속될 듯

"강남 화장실 살인, 전형적 정신질환 범죄"…'여성 혐오' 아리송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해 계획성 없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여성이 음해한다는 피해 망상이 범행 촉발요인이 된 것으로 보면서도 '여성 혐오범죄(Hate Crime)'와 구분되는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20일 두 차례에 걸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구속)씨에 대한 심리면담을 진행했다.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이상경 경사는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로 추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비체계적인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아들인 김씨는 청소년기부터 정신분열증으로 또래집단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고 부모와도 거의 대화없이 단절된 채 지냈다.

2003∼2007년 사이에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했고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 조차 하지 못해 총 6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신질환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김씨는 올 1월 마지막 퇴원 후 약 복용을 중단했다.

그러다 이달 5일 서빙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후 식당 주방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을 여성의 음해로 생각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 경사는 심리면담 과정에서 '여성들이 출근하는 나를 지각하게 만드려고 길을 가로막는다. 나를 경쟁의식으로 느끼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 내용을 설명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피해 망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인지한 것이란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망상적 사고와 함께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부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요인이 없는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돼 헤이트(혐오) 범죄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 A(23)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초동 조사에서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진술해 이번 사건이 여성을 노린 범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범죄'란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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