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청문회 활성화법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은 이 법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우선 이 법안이 다음 주에 정부로 넘어가죠?
[기자]
법안은 다음 주 월요일 정부로 보내지는데요. 정부는 그 법안을 이송받은 지 보름
안에 공포를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이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민감해 하는 건가요?
[기자]
핵심은 청문회의 개최 목적입니다.
기존에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현안조사가 포함돼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활발한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청문회라는 게 이전에도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청문회 개최 요건인 중요한 안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선 18대 국회만 보더라도 사학청문회, 부실 저축은행청문회 그리고 한진중공업 청문회 등 다양한 청문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청문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청문회 활성화법이 아니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 의석분포로 보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기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개정 전이나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야 간 합의나 상임위원 과반수 의결만 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 그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혁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민감해 하는 이유는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이 어쨌든 청문회 범위를 소관 상임위 현안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20대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싸움 성격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어버이연합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가 우선 거론되는 점을 들어 정부 여당이 껄끄러운 현안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차피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청문회가 열릴 상황인데 그걸 미리 어떤 여론전, 여론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최종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