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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청문회법 직권상정은 정의화 의장 독선"

입력 2016-05-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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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청문회법 직권상정은 정의화 의장 독선"


새누리당은 21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국회의장의 독선"이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다른 것은 직권상정 안 해주고 여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안 하는 것을, 합의가 안 된 것을 자기가 불쑥 상정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장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 안된 우리의 현안인 경제관련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그동안 직권상정을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줬었다"며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던 것이 확고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걸 깼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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