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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부당하지 말입니다"…불륜 부사관 2심도 승소

입력 2016-05-21 15:08

법원 "간통행위 윤리위반일뿐 형사처벌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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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행위 윤리위반일뿐 형사처벌대상 안돼"

군부대에서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당한 육군 간부가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21일 같은 부대에서 만난 여중사와 불륜 관계를 맺다 적발돼 파면된 부사관 A씨가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불륜 행위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4월께 같은 부대에서 알게 된 6살 연상의 여중사 B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등 7개월 동안 연인사이로 만났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2014년 1월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C소령에게 적발되면서 끝나는 듯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C소령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B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애정 표현을 하고 다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

그해 12월 22일 군 부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이들이 반복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 인사법 제56조, 군무원 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각각 파면 처분했다.

B씨는 항고 절차를 통해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처분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육군규정은 간통 등 성관련규정 위반시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만큼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여중사를 유혹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고, 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며 "파면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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