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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절대 반대"

입력 2016-05-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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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에)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전 원내대표가 서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 개정 국회법에 관해 "(박)대통령이 지난번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며 "대통령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실망을 주신 게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 관해선 "어제는 다행히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꼬으듯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원래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서 추천된 법이었고 지난해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인데 새누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무조건 막고 있었다"며 "새누리는 (법안 내용 중) 청문회 관련 내용을 빼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한 상정을 못한다 해서 6개월 정도 보류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통과된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허용한 것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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