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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부 마비"…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촉각
입력 2016-05-20 19:58
수정 2016-05-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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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재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행정부가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장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또 개정안이 절차상 충분한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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