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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공' 넘어간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하면?

입력 2016-05-20 20:07 수정 2016-05-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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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 활성화법의 두고 이렇게 여야, 청와대 입장이 다릅니다. 이 법의 운명은 청와대에 달려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법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오는 23일 '청문회 활성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결정 없이 15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19대 임기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박 대통령이 19대 임기 만료 전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만일, 임기 종료까지 재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는 게 법제처 입장입니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19대 임기가 끝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 헌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결국은 20대 국회로 승계돼서 재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 법제처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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