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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하는 까닭은?

입력 2016-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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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이 개정을 주장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취지는 인정하나,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며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창업 후 5년 내 절반 이상은 망해나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상 때문이다.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3.3%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 평균 고객이 0.5명, 월 매출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상공인 업계는 만약 김영란법이 시행령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연간 고객 1억2600만명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은 어떻게 될까.

응답자의 63.9%는 금품 허용가액 적정수준에 대해 5~10만원이라고 답했다. 10~15만원이라는 답변도 17.5%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81.4%가 시행령 기준가를 상회하는 7만원 이상 금품 허용가액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장 5만원 이상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명절 특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김영란법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김영란 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과태료와 벌금이 고소득층에는 효과가 미미한 채 서민들에게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을 피해가려는 사람, 법 때문에 소통을 거부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오히려 선량한 영세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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