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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 살해 용의자 '살해 시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5-20 09:22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묵묵부답
경찰, 청송 등서 김씨 시신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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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묵묵부답
경찰, 청송 등서 김씨 시신 수색

건설사 대표 살해 용의자 '살해 시인' 구속영장 신청


건설사 대표 살해 용의자 '살해 시인' 구속영장 신청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업체 사장 김모(48)씨 살해 용의자로 경찰에 검거된 조모(40)씨가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체 사장 김씨의 시신 유기 장소와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는 현재 경찰 조서에 날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조씨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오전 7시30분부터 수성서 방범순찰대 등 의경 4개 부대와 경찰 등 총 6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경북 청송과 영천 일대 야산에서 김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날 수색에는 경기와 광주, 울산 등에서 지원된 경찰견도 투입됐다.

특히 살해 용의자 조씨는 현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김씨의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거부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구치소에 수감 중 오른손목을 깨무는 등의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실종 발생 10일만인 지난 18일 경북 경산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조씨가 김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김씨 살해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며 "하지만 김씨의 시신 유기 장소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김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8일 회사 전무인 조씨와 거래처 사장 2명과 함께 경북 경산에서 골프모임과 식사를 한 뒤 조씨 승용차를 탄 뒤 실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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