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 법을 발의한 사람도, 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주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러운 비박계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돼서 탈당한 의원들이란 점에서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따로 논의하지 않은 채 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존중되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법안에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6명,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거나 무소속 강길부·안상수 의원 등 총선 때 친박계와 멀어진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찬성이 117표였기 때문에 6표만 줄었어도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이란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