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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너무 광범위…사학교원·언론인 제외해야"

입력 2016-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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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 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패는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민간영역의 비리는 특별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임직원의 경우 국·공립학교의 임직원과 동일한 신분보장과 권한을 갖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신분상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칫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라며 "법의 목적이 언론기관의 신뢰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김영란법'은 민간영역에의 국가개입, 사법의 공법화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김영란법' 매뉴얼을 국민 도서처럼 비치해야 될지 모른다"며 "국민들을 매뉴얼에 구속된 사회로 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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