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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혐의 명백, 법원에 유감"

입력 2016-05-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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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혐의 명백, 법원에 유감"


검찰이 3억5000여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제20대 총선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여자의 진술, 목격자, 자금원, 돈이 오고 간 후 여러 메모, 대화내용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명백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법원도 박 당선인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 인정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가성 여부에 다툼의 취지가 있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번 달 안에 기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 법원이 유감스럽다"며 "우리가 영장발부를 확신했던 이유는 조사하면서 너무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출석에 불응하고, 출석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불리한 내용은 묵비권 행사하는 등 명백하게 증거인멸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부인이 건강식품 상자에 든 1억 원을 받았는데 정말 건강식품인 줄 알고 옆 사람들한테 나눠 먹으라고 줬다고 한다. 돈 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수사 받으러 올 때 휴대전화를 아예 새 것으로 바꿔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법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3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과거 사례를 보면 97~98%는 구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밑의 실무자들은 구속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박준영 당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 당선인이 받았다는 금품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인지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신민당을 이끌던 당시 김모(64·구속)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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