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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말도 안돼" …농약사이다 항소심 법정 '아수라장'

입력 2016-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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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말도 안돼" …농약사이다 항소심 법정 '아수라장'


"무기징역 말도 안돼" …농약사이다 항소심 법정 '아수라장'


"왜 검사말만 들어… 이런 판결이 어딨어?"

할머니 6명이 사상한 상주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상주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박모(8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쟁점별 사건 개요와 변호인의 반박을 소개한 뒤 재판부의 결론을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인 박씨에게 불리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지자 법정 안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던 피고인 박씨의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의 판결이 거의 내려지기 전인 오후 2시25분께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옷에 메소밀 묻었다면 피해자들에게서 더 많은 메소밀이 섞인 분비물이 나와야 했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객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이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히 '사이다 먹고 저래요?'라고 말한 부분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아무 생각없이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박씨의 가족들은 "80대 할머니가 그만큼(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만큼) 똑똑하겠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인 박씨의 가족들이 재판부를 향해 "말도 안된다.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자 재판부는 방청객 3명을 법정에서 퇴정시켰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 박씨 가족들은 너도나도 일어나 재판부에게 손가락 질을 하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무슨 판결을 이렇게 내리냐?"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2시30분께 서둘러 "피고인 박씨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퇴장하자 피고인 박씨의 가족들은 법정 안과 밖에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검사말만 듣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경찰수사가 조작됐다. 세상이 썩었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피고인 박씨의 가족은 법정 주변에 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옷을 잡고 "판사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라고 다그치며 울먹였다.

법정에서 먼저 나온 피고인 박씨의 다른 가족들은 항소심이 열린 법원 건물 앞 주차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한편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5일 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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