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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통과…탄소산업 육성 '가속화' 기대

입력 2016-05-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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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통과…탄소산업 육성 '가속화' 기대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했다. <뉴시스 2016년5월19일 보도>

이에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법인 '탄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탄소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이었지만 그간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연기 돼 왔었다.

마침내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탄소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 돼 왔던 탄소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 돼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는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 돼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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