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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차명주주 전수조사…정운호 보유 주식 로비 용도 수사

입력 2016-05-19 15:33 수정 2016-05-19 15:34

압수수색에서 회사 주주명부 확보

검찰 수사·증시 상장 앞두고 법조·금융계 로비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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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 회사 주주명부 확보

검찰 수사·증시 상장 앞두고 법조·금융계 로비 가능성 수사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장 기업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주주명부를 확보해 차명 주식 보유자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주식 이동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증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회사 주주명부를 확보했다.

2009년에 설립된 네이처리퍼블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정운호(51) 대표가 발행주식 60만8592주를 100%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하지만 이듬해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 증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이 풀려 정 대표 지분은 2015년 말 75.47%까지 떨어졌다. 올 해 3월말 현재 정 대표 보유 지분은 73.88%까지 낮아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단순히 기업공개(IPO) 만을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회사가 증시 상장을 추진할 무렵 정 대표가 마침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각종 로비 명목으로 법조계 인사 등에게 주식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이다보니 철저히 개인간에만 매매가 이뤄져 당사자 말고는 '손바뀜(주주가 바뀌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정 대표가 알고 로비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은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 장외 주가가 한때 20만원에 육박, 이른바 '황제주'로 간주됐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자신의 구명을 위한 법조계 로비 외에도 금융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상장 로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 등을 통해 무리를 해서라도 보석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 역시 상장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권 로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차명 주식 보유자를 상대로 본인 여부를 전수조사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이 로비 명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 대표가 직원이나 지인 등 명의를 이용해 본인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비자금 용도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수사팀이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침에 여러 사에서 주식관련 보도 많았고 질문 많았다. 주식 이동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증자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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