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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는다…'그놈 목소리'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급키로

입력 2016-05-19 15:26

금감원-국과수,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

수차례 신고된 전화금융사기범 공개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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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과수,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

수차례 신고된 전화금융사기범 공개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범인을 찾아내는 첨단 수사기법이 활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첨단 수사기법인 기계학습에 의한 성문(聲紋)분석을 활용,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으로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한다. 종전에는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중 신·변종 수법 등 홍보효과가 높은 것을 선별해 단순히 그대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지문처럼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범인을 찾는데 활용하게 된다.

국과수가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와 SK텔레콤 T전화를 통해 신고 접수된 500여건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수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는 총 9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성문분석을 통해 적출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분류해 축적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이 목소리를 UCC 등으로 제작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국가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에는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이 목소리 공개 및 DB 축적과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들을 적극적인 제보와 감시활동에 동참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사기범을 실질적으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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