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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약사이다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원심판결 적절'

입력 2016-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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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농약사이다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원심판결 적절'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모(8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핀고인이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무기징역 원심을 존중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는 증거보다 범인이 맞다는 증거가 더 많다"며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른 가능성은 일반인의 상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다"며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5일 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메소밀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박씨의 집 화단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구조를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내놨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전체를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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