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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샀더니 통신비 3400만원…대포폰으로 요금 총 1억 떠넘긴 20대

입력 2016-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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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속여 대포폰을 팔아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9일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나모(22)씨를 구속기소 했다.

나씨는 지난해 1월21일부터 1년여간 타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A씨 등 33명에게 팔아넘겨 모두 1억여원의 통신비를 전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A씨 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보조금 30만원을 되돌려주고 통신요금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다.

나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A씨 등은 대당 50만원에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나씨가 건네준 휴대전화는 불법 수집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3장을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이었다.

A씨 등은 통신비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400여만원씩 연체됐다는 청구통지서를 통신회사로부터 받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대포폰을 구입한 A씨 등은 해외로밍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바일 결제를 마음껏 써왔는데 그 요금을 고스란히 갚아야할 처지에 처했다.

범행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나씨는 전자제품 종합쇼핑몰에서 휴대전화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나씨의 말을 순수하게 믿었던 것 같다"면서 "다른 청에서도 여러 건 수배돼 있어 추가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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