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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있다"

입력 2016-05-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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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밤늦게 공천헌금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서울 남부지검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3억 5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심사 끝에 기각된 겁니다.

[박준영 당선자/국민의당 :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박 당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됐는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올해 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신민당의 김모 전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조건으로 3억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박 당선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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