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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입력 2016-05-18 23:20 수정 2016-05-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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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준영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박 당선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당선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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