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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규제 303건 집중 정비…"경제효과 4조원"

입력 2016-05-18 23:07

입지·부담금·창업·영업활동·기술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 발굴, 개선키로
"기업 생존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필요…'한시 유예' 법적 안정성 문제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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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담금·창업·영업활동·기술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 발굴, 개선키로
"기업 생존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필요…'한시 유예' 법적 안정성 문제없을 것"

정부, 기업규제 303건 집중 정비…"경제효과 4조원"


"단순 광고 대행업이나 디자인 업무 같은 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빵집에서 분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1월 초에는 불가능하다. 식품위생교육이 1월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인데, 결국 식품위생교육을 기다렸다가 교육을 받고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수출 업체들이 통관 업무 인증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인증을 심사할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을 포함한 같은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호프집을 드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옆 가게가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출입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18일 개선하기로 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현장 사례들이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303건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확정,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정부는 사무실 확보 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이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을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종 업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해선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2개월에서 6일로 경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 채굴 한시 허용 ▲폐교 활용 사업대상 범위 확대 ▲수도권과 광역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공판장 설치 허용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15명으로 완화 등 입지·개발 관련 규제 52건을 풀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한시 감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등 준조세 관련 규제 35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 한시적 완화(현행 자본금의 50% 수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 착향 탄산수까지 생산·제조 허용 등 창업·진입 관련 규제 32건과 판로·영업활동 관련 규제 54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들 규제를 포함해 총 303건의 개선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 경감 3조3,300억원, 고용 유발 1만3,800명 등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 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2개월 내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규제 집행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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