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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날 숨진 병사…1년 9개월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6-05-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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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일 투신해 숨진 병사가 1년 9개월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역날이었던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께 가혹행위 피해 등을 이유로 투신한 고(故) 이모 병장이 군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령부 탄약창고에서 근무한 이 병장은 전역날이었던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하지만 당시 군은 이 병장에 대한 사망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일 다음 날인 11일 오전 0시4분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이 병장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결과 이 병장이 숨진 당일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2014년 7월10일 오후 11시3분께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월 국방부에 이 병장의 죽음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병장이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병장이 소속 부대에 전입한 이후 18회 이상 선임병으로부터 암기를 강요받았고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병장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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