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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인정 못 해"…박준영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16-05-18 20:44 수정 2016-05-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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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해보겠습니다. 남부지법에 나가있는데요.

김준 기자, 구속여부 결정…. 다른 때보다 일찍 나온다는 얘기도 돌긴 돌았는데 아직 안나왔죠, 결정은?

[기자]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 자정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영 당선자는 오늘 오전, 이 곳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 그 뒤에는 옆에 있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대기하면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준영 당선자나 측근들이나 모두 초조한 시간임이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낸 김 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당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그동안 박 당선자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사무실에 돈을 놓고 나갔지만, 그것이 돈이 든 봉투인지 몰랐고 그 이후에 사무실 직원이 그것을 발견해 경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3억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봉투는 받았는데 돈인지는 몰랐다는 주장이고요. 또 돈의 출처도 흔한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무실 직원이 경비로 사용했다는 진술이어서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선 이틀 뒤인 지난달 15일 검찰이 박 당선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달 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검찰은 다른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왔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5월 말이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20대 국회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때까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남부지방법원에 나가있는 김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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