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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좋은 신약, 건보 적용 전 환자에 무상 공급 가능
입력 2016-05-18 22:17
수정 2016-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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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오후 열린 규제장관 회의에선 신약 등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신약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기다리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효과가 확실한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 전에 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약회사는 지금까지 무상이나 저가로 약을 제공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제공을 꺼렸습니다.
시장 선점을 하고 싶은 제약회사들과 신약 복용이 시급한 환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지만 명확한 법이 없었던 겁니다.
[김상봉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 : 환자 유인행위나 판촉 광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무상 제공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회사의 신약 무상, 저가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르스나 지카 등 감염병이나 탄저균 치료제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어려운 경우 동물 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백혈병 등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급해지는 병이나 알츠하이머 등 일단 발생하면 호전되기 어려운 병에 한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없이 1, 2상 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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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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