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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깎고 무더기 반품 수시로…대형마트 '갑질' 백태

입력 2016-05-18 15:52 수정 2016-05-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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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깎고 무더기 반품 수시로…대형마트 '갑질' 백태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당국의 규제를 피해 대금 감액,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특히 홈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부당 납품대금 감액 사실이 적발돼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매달 전체 매입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공제한 점,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제액이 판촉 비용 분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같은 방식은 '기본장려금' 규제가 도입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에 가까웠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수취를 금지했다. 납품 대금 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판매 촉진 노력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적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 규제가 도입되자 이듬해부터 이름만 바꿔 납품업체들에게 장려금을 받아온 셈이다.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꼼수'도 썼다.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2013년 6월 직접고용하면서 2년 동안의 인건비 168억원을 점내광고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보전받았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납품업체들은 인력이 홈플러스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예산으로 잡아놨던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쓰도록 만든 것"이라며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만든 것들이 주고받은 메일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 규정도 무더기로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등 특정 기간이나 특정 계절에만 판매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한다.

이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을 반품하면서 완구류 등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1억원)도 함께 떠넘겼다.

또 일정 기간동안 전체 점포의 40% 이상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도 '체화재고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1만6792개(3억8000만원)나 반품했다.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제품을 반품한 정황도 파악됐다.

롯데마트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96개 납품업체에 시즌상품 2961개(113억원)를 반품했다.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45개 납품업자에게는 반품 기간(시즌종료 후 30일 이내)을 넘겨 292개 상품(1억8000만원)을 반품하기도 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사 행사를 위해 동원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15개 점포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는 2014년 8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체에서 직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동원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11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855명을 동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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