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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급증'…4살 여아 암매장 사건 영향

입력 2016-05-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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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급증'…4살 여아 암매장 사건 영향


시퍼렇게 멍든 얼굴을 숙이고 등교하는 A군을 유심히 관찰하던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장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니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타박상이 분명한데도 "넘어지면서 난 상처"라고 했던 A군의 말을 믿지 않던 터에 A군의 아버지로부터 "내 아이 상처 신경쓰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긴급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했고, 교사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사안일 것이라고 판단한 교장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2명은 A군을 아동보호복지센터로 격리조처했고, A군의 아버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청주의 또다른 초등학교는 간혹 맨발로 등교하는 B양을 상담한 후 아동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B양은 담임교사와 교우관계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어머니, 오빠, 동생에게서 가끔 얻어맞는다"고 말했었다.

뚜렷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진술내용도 순간순간 바뀌어 학대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간혹 B양이 맨발로 등교하는 점, 가정이 불안정한 건만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

적잖은 사회적 충격을 줬던 '청주 네살배기 딸 암매장 사건'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학기 개학일(3월 2일) 이후 이날까지 두 달 반동안 초·중·고교를 통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는 8건이다.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에 접수한 7건보다 많은 것인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점, 이웃 주민이나 의무신고자의 눈초리가 매서워진 점이 반영된 통계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달 평균 3건씩이니 2016학년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30여 건을 넘길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소방구급대원 등 24개 직업군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만 8건이니 아동보호기관이 경찰에 넘긴 사안, 경찰이 직접 인지한 사안까지 합하면 신고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안승아양 암매장 사건 후로 아동학대를 가볍게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청주에선 5년 전 네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계부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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