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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납품대금 121억 부당 감액, 가장 중대한 법위반"

입력 2016-05-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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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8일 대형마트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해 "홈플러스는 유일하게 부당감액행위가 적발돼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220억원 규모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업체 4곳에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국장은 "부당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또 다른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며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한 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형마트의 갑질이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에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크게 적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징금을 주먹구구로 상정하는 건 아니다. 과징금 고시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번에 금액이 크게 나온 건 홈플러스의 아주 큰 규모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 산정에 영향이 제일 컸다. 또 납품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애로를 호소한 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기 때문에 규모가 컸다. 우리가 서면계약이나 부당반품 등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에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징금 규모를 보면 홈플러스가 거의 220억원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이렇게 과징금이 크게 산정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인가.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부당감액 행위가 유일하게 적발됐다. 부당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위다. 또한 다른 법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해한다. 금액이 큰 것들은 부당감액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린다."

-홈플러스 측은 어떻게 해명했나.

"부당 감액의 경우 우리는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심인들(홈플러스 측)은 이것은 '정당한 법에서 허용하는 판촉비용부담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인건비 전가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우리가 벌충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당연히 점내 광고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이 일선 실무자 재량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나.

"대부분 그 담당 책임자들 선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다. 예를 들어 점포를 개점할 때 납품업자의 직원을 데려온 것은 담당 점포 직원의 판단 하에서 이뤄진 것들로 파악했다. 본사의 지시나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고위 임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시,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 3개 마트가 공통적으로 부당반품 행위가 있따. 주로 원래 반품 가능한 시즌물품을 반품하면서 끼워서 같이 반품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반품이 허용되는 것들은 시즌상품들이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등 특정한 기간동안 판매되는 상품이나 계절 상품은 사전에 반품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반품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문제삼은 것들은 시즌성이 없는데 시즌상품을 보내면서 같이 끼워서 반품한 것들이다. 대부분은 문구나 완구 등의 제품이 많다. 또 시즌상품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반품 조건이나 반품 내용, 기한 등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부분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홈플러스는 광고비를 통해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했다. 이것이 인건비 명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한 것인가.

"납품업체들가 고용하고 있던 인원이 홈플러스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납품업체들은 인력이 다 넘어가게 되니까 예산으로 잡아놨던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쓰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만든 것들이 주고받은 메일 등을 통해 파악됐다."

-전원회의가 몇 번 연기됐다.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나.

"위원회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는 지난 1월말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업체들과 함께 관련 납품대금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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