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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함께 유연화해야"

입력 2016-05-18 11:21

금융위기전 정규직·비정규직 동시 개혁한 독일 성과 가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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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전 정규직·비정규직 동시 개혁한 독일 성과 가장 좋아

전경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함께 유연화해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 시장을 함께 유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노동개혁을 추진한 것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한 독일의 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을 보호하며 비정규직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 국가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독일(11.2%)은 지난해 5%로 하락했다. 이탈리아(7.7%)와 프랑스(8.5%)는 각각 11.9%, 10.4%로 실업률이 상승했다.

WEF(세계경제포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추이에서는 독일이 2009년 70위에서 지난해 28위로 42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67위에서 51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전경련은 이를 두고 독일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 시장을 함께 개혁해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적 개혁을 진행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하르츠 개혁'을 통해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했다. 또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신설하고 24개월의 파견기간 규제를 폐지했다. 2006년부터 집권한 메르켈 정권도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을 20인 이하로 확대했다.

이탈리아는 1997년 '트레우(Treu)개혁'을 통한 파견제 근로 허용, 2003년 '비아지(Biagi)개혁'을 통한 용역, 자유근로계약 등 비정규직 근로계약 인정 등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2005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정규직(CDI)과 기간제(CDD) 외에 2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 근로자의 2년간 시범채용 기간을 허용하는 '신규고용계약(CNE)'이라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가 프랑스 법원의 명령으로 2008년 폐지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총리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하고 실업수당 체계를 정비했다. 이어 집권한 렌치 총리는 해고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2013년 '고용안정화법', 2015년 '마크롱 법'을 통해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5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엘콤리 법'을 직권으로 발효시켰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세계 경제의 우등생'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과 같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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