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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네트워크 대폭 강화·빅데이터 활성화 추진된다

입력 2016-05-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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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의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는 등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담은 범정부적 법률해설서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020 등 신산업 분야별 핵심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부 수요조사(754개 기업·기관 대상)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마련했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IoT 전용망으로 적합한 비면허대역(900㎒)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행 10㎽에서 200㎽로 20배 상향한다. 출력기준 제한 규제가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호 도달 범위가 확대돼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 중계기만으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내 IoT 전용 전국망이 세계 최초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신규 주파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IoT 요금제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요금제와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는 물리적 서버·망분리를 규정한 각종 고시·지침을 일제 정비해 민간 분야 클라우드 확산을 도모한다. 파급효과가 큰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 분야는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한다. 교육 분야는 원격 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한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우선 1단계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범정부(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적으로 상반기내 마련한다. 개인정보개념 명확화, 비식별화 기준 마련 등이 골자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 개선이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완화된) 미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며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어느 수준에서 보호할 것인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 완화 등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산업적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O2O서비스 분야는 기업이 제기해온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O2O 서비스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한다.

택시 앱미터기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 대량 조회,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한다.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도 개선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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