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치료를 받다 사망하거나 또 중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 측이 신청을 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나 병원이 동의해야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해철법'이 적용되면 피해자들은 이러한 동의 없이도 곧장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해철법'은 지난 2월 법사위 상정 이후 표류해왔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은 의료 분쟁 조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로 숨진 경우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한달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논의 끝에 여당이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면서 '신해철법'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09건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변이 없는 한 1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