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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에 사기죄 적용…조씨 "내 순수 창작품"
입력 2016-05-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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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화가로도 활동해온 방송인 조영남씨 작품에 대한 대작 의혹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조영남씨의 그림 수백점을 대신 그려줬다는 한 무명 작가의 제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영남 씨의 서울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하며 적용한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무명 화가 A씨의 주장대로라면 조 씨가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본인의 작품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조영남 씨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검찰에 지난 2009년부터 그림 3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줬다고 밝혔는데, 조 씨는 전시를 열 때만 일부 작품에 한해서 조수 3~4명과 작업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99%를 본인이 그려주면 덧칠하고 사인만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씨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지시했고, A씨에게 기술을 빌린 것은 맞지만 아이디어는 모두 본인이 제시한 순수 창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 그림을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씨와 관계된 그림은 판매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작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 저작권까지 돌아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대작 작품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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