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이후 '신해철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해철법은 지난 2월17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피신청인 단체인 의사협회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3달 동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이 과정에서 신해철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5대 쟁점법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도 법 적용범위를 사망사고로 제한하느냐,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느냐를 두고 대립했지만 여당이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신해철법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