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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사고 사망률 2020년까지 30% 줄인다

입력 2016-05-17 17:10

정부, 소규모·가시설물·건설기계 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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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가시설물·건설기계 공사 안전관리 강화

소규모 건설 공사의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공사 사고 비중은 2010년 17%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4%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비책을 만들어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건설현장은 그 위험성 때문에 다른 산업 현장에 비해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재해율의 경우 전체 산업 0.50에 비해 0.25 높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도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지난해 493명으로 연 평균 500여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사고의 3대 취약 요인으로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 등을 보고했다. 상대적으로 영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것들이다. 정부는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2020년까지 사고 사망률을 30% 줄일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 재해율, 건설업 평균 1.9배→"추락사고 방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재해율은 건설업 평균 0.75%의 1.9배에 달하는 1.42%다. 공사 기간이 짧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정기점검에서 제외되고 업체가 영세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활용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현재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또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52.1%)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을 현행 공사비 3억원, 공사기간 3개월 이상에서 3층 이상 건축물까지 범위를 넓힌다. 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시설물 공사, 대형참사 우려→"안전관리비 상향조정"

가시설물 공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백석문화대 건설 공사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경성대 건학기념관, 동대구역 환승센터, 용인 국도교, 사당체육관 등의 공사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높여 안전관리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만들어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적정한 공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의 경우 시설물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측정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 및 시공계획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도면 및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도 개발해 배포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비계공사와 구조물 해체 공사 등에 대해선 안전 작업 절차서를 제작·보급한다.

가설자재의 품질 관리 체계도 새로 정비한다.

자재 강도와 규격, 마모율, 외관 등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인증 제품의 반영구적 표시방법과 간이시험법 등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공사 매년 증가세→"노후 타워크레인 내부결함까지 점검"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의 경우 사망자 점유율이 2010년 17.0%에서 2011년 17.6%, 2012년 18.1%, 2013년 19.0%, 2014년 2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공 전에 장비 운용 계획의 적정성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고 관련 매뉴얼을 배포해 안전 관리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 관리 주체인 장비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건설기계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노후된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수입할 땐 의무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받도록 해 내부 결함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고용부(안전검사)와 국토부(정기검사)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 검사를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설계-발주-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과정 전체에 대해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드는 등 노력해 왔지만 최근까지 건설현장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있어 왔다"며 "2020년까지 사망률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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