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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대형 뷔페 등 163곳 적발

입력 2016-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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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대형 뷔페 등 163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대형 뷔페 등 163곳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해 오거나 각종 위생기준을 위반한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및 대형 뷔페 음식점들이 식약처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9일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48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6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34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의 가온출장부페는 유통기한이 403일이나 경과한 향신료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전남 목포시 소재 파리바게트 옥암점, 충북 제천시 소재 이삭토스트 청전점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다 영업정지 됐다.

인천 부평구 소재 파파이스, 광주 광산구 소재 롯데리아 수완점, 대전 유성구 소재 맥도날드 목원대점, 제주시 소재 미스터피자 신제주점 등도 위생 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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