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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주식매입' 일부 거짓 소명…"법 위반은 없어"

입력 2016-05-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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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주식취득자금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거짓 소명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지난 16일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 일부 소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소명 요구 답변서를 제출받아 주식 매입 경위, 매입가격,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에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았으며 2011년에는 85만3700주로 액면 분할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진 검사장이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하고 있던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를 했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원회가 소명을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부처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일영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 형성과정을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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