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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여성에 시체 사진 보낸 4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6-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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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에게 협박과 함께 시체 사진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 최모(35·여)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9월께 메이크업 강의를 받으면서 최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최씨와 친분을 쌓아오다 같은 해 12월 말 최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거절 당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2015년 5월 최씨의 동의없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최씨의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본 최씨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협박과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훼손된 시체 사진을 전송해 겁을 주기까지 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같은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차례 전화로 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겁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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