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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받아낼까…집단소송 쟁점은?

입력 2016-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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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받아낼까…집단소송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가습기 제조·유통회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왔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유무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면서 법리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사법부는 과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말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 4명이 국가와 제조·판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유해성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사법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도 쟁점이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의 상당수는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다.

업체들은 피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만큼 법이 정한 시한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

반면 국가가 2014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개별등급을 판정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서모임(민변) 측은 "논란이 된 제품들은 1994년 판매가 시작돼 2011년에 문제가 처음 알려졌고 2014년에야 1차 판정이 나왔다"며 "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의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정신적 위자료 인정 액수도 중요 관전 포인트다.

법조계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과거 민사소송 때보다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국내 독성학·의학·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으로부터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집단토론 내용을 얻었으며 이를 향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국내에서는 가해 기업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로 입증된 손해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무형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데는 더욱 박하다. 과잉 또는 이중 처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탓이다. 과거 유사 판례가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청구한 액수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받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측은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적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액은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민변은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공급사인 옥시레킷벤키지(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22곳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총 112억원이다. 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사망 피해자는 5000만원,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는 3000만원,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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