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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취준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다

입력 2016-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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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한다.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한다.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는다.

계약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권리분석은 부채비율(선순위 임차 보증금,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임대인, 대학생, 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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