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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입력 2016-05-17 09:24 수정 2016-05-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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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이 사건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법안은 지금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소송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별법이 그래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개월만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보상 절차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2007년 수천억 원의 피해를 냈던 태안기름유출 사건 때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 2013년 4월 관련 구제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개인과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힘들었어요. 왜? 불 보듯 뻔한 싸움이니까.]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진상조사와 함께 위자료와 보상금 규모, 지급시기 등이 일반 소송보다 더 빨리 결정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잘못된 허가와 판매 이후 부실한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밝혀져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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