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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법부, '마약왕' 구스만 미국 신병인도 재승인

입력 2016-05-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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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법부, '마약왕' 구스만 미국 신병인도 재승인


멕시코 사법부가 또 한 번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에 대한 신병인도 결정을 내렸다.

16일 멕시코시티 법원의 판사가 마약밀매와 살인, 돈세탁 등의 혐의로 구스만에 대해 미 텍사스 연방법원이 제출한 신병요청을 승인했다고 멕시코 사법위원회가 밝혔다.

구스만이 미국으로 추방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외무부의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멕시코 외교부는 20일 이내에 구스만의 신병인도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구스만의 변호인은 이후 30일 이내에 그의 신병 인도를 막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이 기소한 구스만의 신병인도를 승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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