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분 정도는 괜찮지만, 30분 이상 달리면 곤란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본 닛산 자동차의 일부 경유 차량 얘기입니다. 30분 이상 달리면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보다 34배나 더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판매금지와, 리콜, 한국법인 대표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리터당 14km의 연비에 3000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수입차 시장에서 인기를 끈 닛산의 SUV 모델 캐시카이.
환경부는 이 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살펴보니 인증시험 코스인 20분 실내 주행 시에는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km당 0.02g만 나오지만 불과 10분가량 더 운행했더니 저감장치가 꺼지면서 0.68g, 34배나 더 배출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기준치는 0.08g입니다.
주행시간이 30분을 넘겨 엔진 흡입 공기가 뜨거워지면 저감장치가 꺼지게 설정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습니다.
닛산 측은 저감장치가 꺼지는 온도가 다른 차량보다 낮은 것일 뿐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생각은 다릅니다.
[홍동곤/환경부 과장 : 보통 50도 정도 온도가 높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지만 35도 때 끄는 건 캐시카이가 유일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이미 판매된 814대는 리콜, 남은 1,060대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국 닛산 사장의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