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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쓴다' 3세 아이 가둔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6-05-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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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대상으로 꼭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를 가해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북부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세살배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 방향으로 3m를 끌고 갔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불 꺼진 원장실에 들어간 뒤 "원장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다른 원생의 학부모가 A씨의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한 뒤 원장실에 들어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육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관리 소홀을 책임을 물어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아이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원장실에 문턱이 없어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았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의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에게 위협감을 줄 행동을 행사했고,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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