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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SUV '캐시카이' 전량 리콜 명령…오염물질 21배 초과 배출

입력 2016-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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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가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인증 기준보다 약 21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의 경우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의 0.9배의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디젤)차 20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했다.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에서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달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추도록 한국닛산이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3월9일과 4월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모두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 차량은 실외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앞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폭스바겐의 SUV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한국닛산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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