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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심려 끼쳐 유감…불법조작은 없었다"

입력 2016-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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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심려 끼쳐 유감…불법조작은 없었다"


한국닛산이 16일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불법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자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해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닛산은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캐시카이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달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됐다"며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달 중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하고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 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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