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제조사 상대 112억 손배소

입력 2016-05-16 13: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6일 정부와 옥시레킷벤키지(옥시) 등 22개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1시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공급사인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22곳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1~4등급)을 받았거나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는 이미 사망한 56명의 피해자 유가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 보상액은 총 112억원(정신적·물질적 피해 포함)으로 폐손상 등 질병을 얻은 피해자는 3000만원을,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명단에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물질을 사용한 22개 업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표지사항에 허위 부분이 있거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적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액은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도 일조했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는 이번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안전불감증에 대해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한 달 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인단을 모집해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빠듯했다"며 "2차 소송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자들은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 장관 퇴임 운동과 옥시불매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살균제 수사' 대형마트로…오늘 제조업체 대표 소환 정부, 변함 없는 입장 "살균제 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옥시 측 김앤장, 서울대 '살균제 독성 실험' 개입 정황 "내 손으로 내 아이 죽였다" 죄책감 속에 사는 가족들
광고

JTBC 핫클릭